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명예훼손 혐의에 한해 일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2026년 1월 2일,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해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을 이유로 들며 증거와 법리를 검토한 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직권남용 등 나머지 혐의는 항소 실익이 없어 포기했습니다.
이 결정에 여야 공방이 격화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억지 항소"이자 "기획 수사 실패 자인"이라며 유감을 표명했으며, 국민의힘은 "혈세 낭비"라 비판했습니다. 유족 측은 "선택적 반쪽 항소"라며 강력 반발, 검찰의 공익 대표자 역할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정부의 발표를 "사실 설명 과정"으로 보고 형사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검찰은 이에 불복해 2심에서 재판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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